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즐거운 치과생활

담배, 바꿀 것인가, 끊을 것인가

URL복사

이승환 편집위원

 
금연치료의
최적의 도우미, 치과 

언제나 논쟁거리였던 담배의 유해성 시비가 최근에 다시 논쟁의 정점에서 회자되고 있다. 식약처와 궐련형 전자담배 생산업체 간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주장도 그 사실관계를 흡연자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이나 기업들 못지않게 요즘 너무나 똑똑해진 일반 흡연자들 개개인은 결국 스스로 판단하여 유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자기방어 방법인 듯하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담배는 가능한 무조건 끊어야 한다. 어떤 성분이 어느 형태의 담배에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그 다음의 문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칼럼하단에 이용방법 참조). 
 
우선,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위해성 주장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스스로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의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담배종류들을 파악해보는 것 이 필요하다.
크게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일반담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냄새가 지독하고 주변사람들까지 간접흡연으로 괴롭게 만드는 연초를 불에 직접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형태의 담배이다. 나 이외에 많은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세상에 개발되어 나온 제품들이 소위 말하는 전자담배이다. 니코틴은 흡입할 수 있으나 직접 불에 태우는 형태가 아니라 연기와 냄새가 크게 줄 어 그 주변으로의 유해함을 다소 회피하게 하는 목적의 제품들이다. 흡연자들이 초기에 접 한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용액을 가열 해, 증기 상태의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2003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약 4~5년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했다. 니코틴 용액에 커피향이나 과일향 등을 첨가해 피울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전자담배는 연소 과정이 없어 인체에 덜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효과적인 대체재로 등장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대부분 제품들이 영세업자들에 의해 직접 제조‧판매돼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반담배 대비, 소위 말하는 ‘타격감’ 역시 떨어져 흡연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최근 유행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해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담배와 유사한 연초 고형물로 된 담배 스틱을 전자 기기로 쪄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반담배 대비 냄새가 적고, 덜 유해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어, 금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흡연자나 금연 의지가 없지만 최소한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에게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치아 변색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도 흡연자들에게 일반담배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부분인 듯하다. 흡연에 따른 치아 변색과 변형은 대체로 매우 높은 온도(최대 800°C)에서 담뱃잎이 타면서 발생하는 타르가 원인이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으로 제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는 변색심도가 깊어져 스케일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침투, 변색되게 된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비연소 가열식 담배제품이 절대 금연보조제는 아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로 흡연을 지속한다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치아 변색 등과 같은 구강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여전히 완벽한 금연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치아 변색과 함께 건강을 위해 금연하고 싶은 흡연자라면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니코틴 패치나 처방약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활용하는 것이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이다. 상기 시험내용처럼 흡연은 치아, 잇몸, 구강내 점막조직의 건강 및 심미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치료의 최적의 루트는 치과검진 시 치과의사와의 상담과 처방, 치료를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금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는 니코틴 대체제, 부프로피온 서방정, 바레니클린이 대표적이다. 해당 약제의 사용방법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흡연이 구강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치과 병의원은 금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흡연이 구강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해 흡연의 위험을 자각시켜 금연 의지를 높여주고 있다. 여러 차례 금연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흡연자들도 이번 기회에 치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금연에 성공하기 바라며 다음의 치과 금연치료 지원 절차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금연치료의 대표적인 약제 
1. 니코틴 대체제: 니코틴을 외부에서 제공해주어 금단증상을 없애는 방식 

 
니코틴 패치: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붙이는 방식.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가능하며 피부 부작용, 불면증이 생길 수 있음. 금연과 동시에 붙이면 됨. 


니코틴 껌: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껌이 구강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공급하는 방법. 구강건조 및 속쓰림의 부작용. 

니코틴 정제: 천천히 녹여서 구강점막으로 니코틴을 흡수시켜야 함. 구역감, 딸국질, 속쓰림 부작용. 

2. 부프로피온 서방정(상품명: 웰부트린)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금연 1주일 전부터 복용. 불면증 부작용, 항우울제로도 사용. 체중 증가 억제. 


3.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 보조 요법, 금연 1주일부터 복용. 메스꺼움 부작용, 금연 성공률 매우 높음. 



치과에서 금연치료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www.nhis.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