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국가가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해당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해당 주의 다른 날과 휴일대체를 하는 많은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휴일대체를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꼭 살펴본 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를 권한다.
1.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 및 요건
⑴ 휴일대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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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법률절차를 거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변경된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다. 즉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하지 않은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⑵ 휴일대체에 관한 요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해서 법률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반드시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그리고 ②사전에 휴일과 대체할 근로일의 특정이 필요하다.
2. 휴일대체 운영 시 참고사항
병·의원에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① 직원들에게 법정공휴일 근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체 휴일 부여 안내
②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
③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연간 근무 가능한 공휴일을 열거하고, 대체할 근무일을 특정(또는 사후 특정 가능하도록 명시) 후 서면합의 진행
다만, 휴일대체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동절(5월 1일)과 주휴일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날이었으나, 지난 3월 3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확정되면서 휴일대체가 가능한 날로 포함됐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과 근무일의 1:1 대체가 이뤄지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