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해야

URL복사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⑥

은행 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만기까지 가는 확률은 대단히 낮다. 큰 맘 먹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높은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해약하고 갈아타기를 반복하다 보면 재산은 안 모아지고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어렵게 만기까지 유지해서 적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부동산보다 금융상품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다.
소득을 관리하면서 투자성 지출을 늘리고 소비성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투자성 지출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살아가면서 필요한 목적자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마련, 자녀결혼, 본인명의 건물구입, 병원 설립, 노후생활자금과 같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목적자금 규모, 목적 달성기한 등을 고려하여 목적달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단기이고 5천만원이하 소액은 저축은행이나 은행, 증권사의 수익 추구형 예금자 보호 상품이 좋다.

 

둘째, 금액이 크고 장기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면서 복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규모의 금융상품 가입 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원금을 모두 날려버릴 우려가 있다.

 

셋째,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은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보다 평생토록 지급하는 생명보험 연금상품이 가장 유리하다.

넷째, 보험상품은 보장범위, 보장기간, 보장금액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미래에 발생 확률이 높더라도 소액 보장받는 상품보다는 가장의 소득상실이라든지 가족 생계나 본인 생활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등의 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 꼭 필요하다.

 

다섯째, 투자형 금융상품 가입 시는 원금보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상품일수록 원금손해 볼 확률도 높다. 큰 수익에는 반드시 큰 손실이 따른다.
금융상품을 선택 시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고 자기책임 하에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