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8일 레이저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URL복사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이저치료’ A to Z

치과 레이저치료의 기본기부터 효과적인 활용법까지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레이저치의학회(회장 은희종·이하 레이저치의학회)는 오는 18일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평범한 치과의사의 레이저 치료기’를 대주제로 레이저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개원의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오전, 오후 세션으로 진행되는 학술강연은 먼저 김지락 교수가 레이저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어 성장수 원장, 김현종 교수가 연자로 나서 △우리치과 레이저 활용 순위는? △레이저를 이용한 구강내 소수술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KAIST)의 레이저 전공 박사학위를 마친 물리학자로서 레이저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는 등 자타공인 레이저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주홍 박사의 강연이 마련돼 기대를 모은다.

레이저치의학회 은희종 회장은 “레이저치료 시에는 환자뿐 아니라 술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레이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뤄지는 시술은 매우 위험하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Back to the Basic’ 개념으로 기본 안전수칙부터 레이저치료의 현주소 및 효과적 활용법까지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이저치의학회는 오는 17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8 표준숙련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표준숙련과정은 안형준 교수가 레이저 기초부터 구성, 종류 등 전반적인 이론 교육에 나서며, 서종직·박정현 원장의 레이저 임상 활용 실습이 마련됐다.

은희종 회장은 “이번 표준숙련과정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레이저치료에 대한 치과의사, 치과스탭의 전문성 향상은 환자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뿐 아니라 치과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