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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미납 시 재개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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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지난 18일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 시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납 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재개설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윤 의원은 대불금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 거부 후 폐업 시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제47조제7항)이 신설됐으며, 대불금 지급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제47조제9항) 대불금의 재정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윤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민홍철·이찬열·이학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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