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우리가 하나되면 어떤 난관도 극복 가능”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닫아놓았던 말문을 이제 열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에 올인하는 동안 극도의 ‘보안’상태를 유지했던 김세영 회장은 스스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계속했다. 지난해 말 총력을 기울였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김세영 회장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갖는 의미, 그 외에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집행부 노력도 있었지만 하늘이 도왔다. 우리 회원들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8개월 여 동안 그간의 사정을 모든 회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싶었지만 불법네트워크 치과 문제와 직결돼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몇몇 사안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됐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집행부의 모토는 ‘결과로 승부하자’이다.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향후 행보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법 개정은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 의료법이 적용될 7월 중순 이후부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치과병의원을 고소고발하겠다.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물론 사무장 치과, 생협 치과 등을 총망라하겠다. 지난해는 법 개정 추진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였던 한 해였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치협과 시도지부는 역할분담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성금모금, 치과계 각지에서 답지한 성금 등은 치협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아직 성금모금에 동참하지 않은 회원 여러분이 있다면,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법개정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이미 유명 로펌을 고용해 헌법소원, 또 다른 왜곡보도 및 홍보 등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만큼 로드맵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2013년 FDI 서울총회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아직도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FDI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은 치과계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구상을 해놓고 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 전시회 부스비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완벽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개하겠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총회반납을 할 수도 있다.


치과계 염원인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전문의운영위원회의 뜻과는 다르게 종국에 전공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수련기관 실태조사와 전공의 배정은 주지하다시피 복지부와 치협의 위수탁 관계에 의거해 진행돼왔고, 치협은 배정안을 올리고 결정권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우리 배정안이 무시되고,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운영위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총사퇴했다.

 

전공의 배정안은 치과계 내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련기관에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로비를 했다는데 가슴아픈 일이다. 운영위 총사퇴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치협 산하 위원회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올해 전공의 배정이 끝나고 치협에서는 좀 더 새롭고 강화된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2월 말까지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의 TF도 이같은 우리의 원칙이 정해진 이후에 접촉을 갖겠다.

 

AGD 문제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AGD 제도를 대폭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GD 명칭에 대해 자격증 신청자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경과조치는 교육에 집중하고, 실습과정을 강화시켜 올해 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11,000명의 경과조치 희망자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노인틀니 직접청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공사협회와 상생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치과기공계에서 요구하는 직접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양기관만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공소에서 청구를 하겠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치과기공계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기공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 올 한해 중점추진사업이 있다면?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후속조치 강구, FDI 서울총회 준비, 치대 신·증설 저지, 건강보험 수가 개선, 여론수렴위원회-미래비전위원회 등 본격 가동,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도 가급적이면 이번 대의원총회에 개정안을 올릴 생각이다. 의료법 개정에서 보듯 회원 각자가 뭉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올 한해도 치협 집행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 당부드린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