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허용?

URL복사

환자단체연합, 출입기준보다 CCTV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비의료인이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히려 비의료인의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위임사항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했으며 9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비의료인 수술실 등 출입기준을 명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 등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출입 승인과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