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6.1℃
  • 구름많음서울 7.3℃
  • 흐림대전 8.7℃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8.2℃
  • 구름많음광주 11.3℃
  • 맑음부산 10.6℃
  • 흐림고창 5.6℃
  • 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4.6℃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사선 피폭 ‘주의’ 치과의사 15명

URL복사

분기 5mSv 초과…치과위생사는 5명

지난해 의료방사선 피폭 ‘주의’ 통보를 받은 치과의사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발간한 ‘2018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종사자 1인당 연평균 피폭선량은 0.45mSv이다. 이는 전년 대비 0.03mSv 감소했으며, 연간 선량한도인 50mSv의 1/100 이하지만 캐나다 0.06mSv, 독일 0.05mSv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분기 5mSv를 초과해 ‘주의’ 통보를 받은 종사자는 699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 8만9,025명의 0.8% 수준에 해당됐다. 이중 치과의사는 15명이, 치과위생사는 5명이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치과의사의 경우 △1분기에 3명 △2분기 4명 △3분기 4명 △4분기 4명, 치과위생사는 △1분기 1명 △3분기 1명 △4분기 3명 등 분기별 초과자 수를 합한 것으로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직종별로 의료방사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라며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촬영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평균 약 6%씩 증가했으며, 지난 3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X-선 장치 수는 총 8만9,955대로 3만8,472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