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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올해는 법정단체 관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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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 슬로건 발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올해 슬로건을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간무협은 올해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사업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사업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사업 등에 주력함으로써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및 간호조무자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 투쟁을 벌였다”면서 “지난해 7월 24일부터 국회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11월 3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의 간호조무사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가 염원했던 간호조무사 조직화에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3월 임시국회부터 정기국회까지 3차례의 법안심사에도 불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보류돼 아쉬운 마음”이라며 “간무협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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