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9.6℃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

URL복사

회원 치과병의원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 실시 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27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치과의료기관은 치협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고시를 통해 4개 판매처를 발표한 데 이어 27일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치협은 식약처가 기존에 발표한 마스크 판매처‧기관 지정 공고에 치협이 포함되지 않자 “다수의 국민들과 전국의 수많은 치과에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다수의 치과가 감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차 감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을 마스크 판매처‧기관에 추가 지정 △그 결과를 명확히 회신, 공지해 환자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의 절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치협을 통해서도 치과의료기관에 마스크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협 가용 예산을 사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치협이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했다”며 “앞으로 닥칠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시한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영역 등에 대한 공급량 조사’에 대해 “의료기관용 덴탈 마스크의 경우 치협이 치과병의원 1만7,000여곳 기준 1~2주 분량인 3백만장에 대해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이 방안이 최종 확정‧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 및 문자 등을 발송, 소속 회원들의 진료용 마스크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민간 업체를 통한 비상용 마스크 확보에 나서 혹여 발생할 마스크 공급 지연에 대비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