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해 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약 415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 약 27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오스템은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415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오스템에 따르면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반품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오스템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
이에 오스템은 추징금을 일단 납부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오스템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자사의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환급 받은 세금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스템은 “환급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으로, 환급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