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턱관절의 날 기획 1] 턱관절질환의 증상과 징후

URL복사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다”, “음식을 먹을 때 턱이 아프다”, 나도 혹시 턱관절장애?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 그 사이의 관절원판(디스크), 인대, 근육 등으로 이뤄진 구조물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턱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관절이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턱관절장애) 입을 벌리거나 밥을 먹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턱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증상이 진행되면 움직이지 않아도 턱관절 주변 부위(귀 앞, 턱, 머리 등)에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입을 벌릴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식사, 하품, 노래 부르기, 치과치료와 같이 입을 오래 벌리고 있는 행동이나,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많이 씹는 등 턱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이를 악무는 습관, 이갈이, 입술·손톱·연필 물어뜯기, 자세불량)이나 스트레스,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심리적 원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턱관절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턱관절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는 약 42만명으로 10년 동안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2~30대(44.7%)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고령층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50대 이상도 26.7%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많은 환자들이 턱관절질환의 증상을 가벼이 여기거나 금방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속된 통증을 방치할 경우 기분장애나 수면장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턱관절의 기능이상을 방치해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어 초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턱관절에 불편감이 발생한 경우 우선 통증이 발생하는 행동을 금하면서 가까운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 진단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공보이사 정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본지는 11월 9일 '턱관절의 날'을 기념해 턱관절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와 공동으로 기획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