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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턱걸이’ 성원, 임원 재선출·재신임 일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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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임총, 218명 중 114명 참석
박태근 집행부 이사회 의결 ‘조건부’ 승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원광대대전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2월 24일 치협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이 임총 개최 필요성을 발표한 지 10일 만이다. 긴박하게 잡힌 일정, 평일 저녁 지방 개최라는 악조건 속에서 임총 성원 기준인 과반(대의원 50% 초과) 출석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전체 대의원 220명 가운데 자격상실 2명을 제외한 218명 중 11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대의원 과반 기준은 110명.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선거무효 사태 반복 막아야” 대의원 114명 참석으로 성원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임총은 지난 2월 13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제34대 회장단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제30대 회장단선거 당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가 실시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선거소송만큼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절감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결정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회장단선거가 원활히 진행돼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대의원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제34대 회장단선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을 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 10개월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칫 치협 회무 공백과 차기 선거 결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막힌 곳은 뚫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바른길로 안내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직선제 도입 9년 동안 두 차례의 선거무효소송과 한 번의 보궐선거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는 선거제도 변화를 통한 치과계 민주화를 정착하는 값비싼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본회의를 이어갔다.

 

제안설명은 전국지부장협의회장인 전남지부 최용진 대의원이 맡았다. 최용진 대의원은 “설 연휴 직후 이만규 감사가 치협에 공문을 보내와 과거 선거무효소송 법원 결정문을 인용하며 임명직은 회장이 임명했고, 선관위 구성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임총을 개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집행부 임원 ‘재선출’, 시한부 임기 ‘4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제33대 집행부 전원의 사직서가 박종호 의장에게 제출됐다.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임명직 부회장 3명과 이사 22명 등 당연직 부회장 4명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사직서를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서면 제출한다”며 “사직서는 3월 5일자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곧바로 1호 안건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한 최용진 대의원은 “33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헌신해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3월 7일 0시를 기해 제33대 협회장 당선인이 임명한 임원의 지위는 상실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퇴한 임원 전원을 일괄 재선출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정관상 임원 임기는 3년간 유효하게 돼 있다”며 차기 집행부 출범 시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에 앞서 “이번에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로 한다는 치협 법제이사의 답변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113명이 표결해 참여해 찬성 109, 반대 2, 기권 2명이었다.

 

 

집행부 회무 행위, 2024년 회계연도까지 승인

 

2호 안건은 ‘33대 집행부 및 직무대행 회무행위(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 최용진 대의원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사안(2024년 회계연도)까지만 승인하되, 현재 진행 중인 회장단선거를 감안해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만 승인하자는 것”이라며 “2025 회계연도 회무는 감사와 4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법무비용까지 포함해 승인하자는 것인지”를 물었고, 제안자의 “아니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법무비용은 향후 감사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다뤄질 부분임을 재확인했다. 해당 안건은 111명이 투표해 105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됐다.

 

선관위 재신임, 현재 진행 중인 선거관리 활동도 인정

 

최용진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외국대학 출신 위원만 집행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각 대학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형식”이라면서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회에 대한 지위 확인 및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설명, 113명 가운데 106명 찬성(반대 6, 기권 1)으로 통과됐다. 이어 상정된 ‘진행 중인 제34대 회장단선거 절차 추인의 건’ 또한 111명이 투표해 천성 107, 반대 3,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법적 리스크 차단 위한 ‘정공법’ 선택

4월 총회에서 비대면 온라인 임총 도입 논의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항소를 기각했고, 오는 3월 10일 제34대 회장단선거가 예정돼있다. 직선제 도입 이후 9년 동안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보궐선거 등으로 혼란이 많았던 치협은 만에 하나 재점화될 수 있는 법적 문제 앞에서 정공법을 택했다. “불난 데 휘발유를 쏟아붓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대의원들은 상정된 모든 안건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힘을 실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진 임총은 개회부터 폐회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만, 사실상 임원 및 선관위 재신임에 가까운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평일 저녁 전국의 대의원들이 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실제로 다수의 지부장이 대면총회 대신 온라인총회 가능 여부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협에서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대면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여러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임시총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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