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는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가 이제 윤리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전문가 집단의 윤리문제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정 지식을 고도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말하면 이를 믿고 수용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추락하였다지만, 지금도 특정지식에 대해 전문가와 논리싸움에서 승리할 일반인은 거의 없다. 그러기에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전문지식보다 중요한 것이다. 만일 법의 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을 양심과 법정신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재판을 받겠는가?
윤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나온다. 도덕과도 비슷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양심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치과의사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이 문제라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치과대학에 윤리교육이 없는 것은 맞지만 윤리라는 것은 굳이 교육이 필요 없는데도 치과대학의 윤리교육 부재로 지금의 영리추구와 상업주의적 진료의식이 만연하였으니 치과대학생들과 치과의사들에게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의식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다기보다는 부모와 주변인으로 부터 학습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은 교수나 선배 치과의사를 통하여 부지불식중에 학습된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나쁜 짓과 마약의 공통점은 할수록 더 무뎌지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다면, 다음에는 더 큰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매우 비윤리적인 한 개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발생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불법네트워크의 불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선가 들어본 이야기들이다. 불법네트워크들은 이런 비윤리적인 부분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와 집대성(?)한 후 마치 합법인양 조직적으로 대놓고 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치과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만일 개원해서 본 선배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부분이 처벌을 받았다면, 오늘날 불법네트워크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에서 치과대학과 선배 치과의사의 소극적인 행동들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윤리선언도 있고, 윤리헌장도 있고, 윤리지침도 있다. 또 대다수 서울지역 구회는 자율내규가 있어 세부적인 것까지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윤리위원회는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고, 구회는 자율내규를 위반하여도 특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협회는 오는 4월 29일이면 자율징계요청권을 갖게 된다. 자율징계권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죽이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징계가 정당한 원칙에 의해 정의롭게 집행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과 이를 집행하는 윤리위원회의 정직하고 부지런한 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