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청구

URL복사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목으로 치주치료 전 처치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전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더라도 인정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초진에 치근활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전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초진과 함께 청구될 경우 전산에서 심사 조정이 된다. 아래의 화면은 청구프로그램 화면이 아닌 심평원 심사화면으로 실제 이렇게 청구된 경우 전산에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타 치과에서 치주치료 중에 내원한 경우라면 바로 초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해도 되지만, 이와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역설명을 기재해야만 위와 같이 조정되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치근활택술과 달리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마취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마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치근활택술로 심사 조정된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경우 청구 횟수 착오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주치료는 구치 4치, 전치 6치 기준으로 전악을 6분할로 나눠 1/3악당을 단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1/2악 치료 시에는 1.5회로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치석제거의 경우 1~2개 치아만 시행한 경우 50%만 산정해야 하지만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1~2개의 치아만 시행해도 100% 산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33, 43, 45 치아의 경우 치석제거 시행 시는 0.5회 두 번으로 산정하지만,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1회 두 번으로 산정 가능하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하루 최대 3회(1악)까지 산정 가능하고, 만약 3회 이상 청구하게 되면 아래 심평원 전산심사화면에서 보듯이 3회로 조정된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하루 최대 청구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마취가 필요한 술식인 점을 고려하면 1~2회까지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수년간 콘빔CT가 선별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치근활택술이 콘빔CT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특히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치근활택술 급여비용이 3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해 3년 연속으로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최근 치근활택술의 급여비 증가율은 안정세에 접어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다빈도 심사항목 상위순위에 늘 올라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단계별 치료 원칙과 정확한 횟수산정 기준을 꼭 지켜서 청구하도록 해야겠다.

 

 

지난 2013년 7월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각각 19%, 21%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당시 협회 보험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그 수가가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치주치료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추가적인 수가가 인상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면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치주치료 보험청구의 추가적인 내용은 좌측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