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 맑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7.0℃
  • 맑음대전 26.8℃
  • 맑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5.6℃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9.0℃
  • 맑음고창 28.5℃
  • 맑음제주 28.2℃
  • 맑음강화 26.0℃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25.3℃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회·의료 복지재단 협약, 치과 본인부담금 할인 ‘불법’

URL복사

복지부 “불법 환자유인 소지 높아” 유권해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봉사 및 기부금 단체와 협약을 맺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최근 종로 일대에서 ‘어르신 치아건강 지원사업-S단체에서 후원금으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며 특정 치과를 소개한 P씨와 S단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가능성 다분”
특히 서울지부 법제부는 이 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해당 명함에 기재돼 있는 S단체에 대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와 ‘비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

 

S단체의 이 같은 환자유인 행위는 지난 수년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고, 심지어 관할 당국의 시정조치도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지부의 민원에 대해 “S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 즉,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측은 당시 해당 법인에서 봉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교육을 진행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향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시정지시에도 S단체의 ‘명함돌리기’ 불법 의료광고 행위는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보건소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법 사항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려움 등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다.

 

서울지부 측은 S단체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해 S단체가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2016년 대법원 판례 근거로 제시
의료법 제27조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지부 측의 민원에 대해 “재단이나 단체가 특정 조건 하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제휴하고 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협약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대법원의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도 이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원금의 103~104%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고인 모 의료생협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해당 의료생협이 설립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의료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해당 의료생협 한의원이 재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의 103~104%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 측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법원은 사회복지재단이 의료지원 형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고, 의료기관은 이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조로 기부했다고 해도 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자신도 모르게 의료법 위반할 수도
S단체의 행태에 더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복지재단을 표방하고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복지 바우처나 포인트를 활용,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A재단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카드 가입을 받고, 협약을 맺은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는 복지 포인트로 치료비를 결제한다. 치과는 환자가 결제한 포인트 만큼의 금액을 A재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치과 등 의료기관은 A재단과 관계있는 B사단법인체와도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의료기관은 B법인 측에 환자가 결제할 전체 치료비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기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단법인체가 연계돼 있는 이 경우, 선의의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부금을 후원한 결과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특정 재단이 발행한 (복지)카드 소지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서 재단에서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입금하고, 의료기관은 특정 재단이 보낸 금원의 103%~104%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기부 명목으로 입금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A재단이 의료기관을 돌며 협약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 S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 행위로 개원가가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이용한,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방식까지 확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S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사회복지단체나 재단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 바우처나 포인트를 이용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이상, 선의에서 이들과 협약을 맺었더라도 자칫 치과원장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