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2.3℃
  • 흐림대전 1.6℃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7℃
  • 흐림광주 2.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7.3℃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해외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5

■ INTRO
예전에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한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한국 국적자로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들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C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 검찰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구)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법 규정만으로 한국의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의 유형으로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보건의료인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내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의 주요 내용(편집)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제3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시사점
대법원은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은 한국의 영역 내에 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법은 한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상 해당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의료인인 내국인이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내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국가의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