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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정’ 외국수련 전문의 자격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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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법’ 판단…치과계, 보다 세밀한 자격검증 필요 목소리 커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외국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외국수련기관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본 수련기관에서 객원연구원 및 치과교정과 수련을 받은 B씨는 지난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자격검증에서 ‘유보’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복지부는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재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승인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시 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등은 보건복지부 측에 국내 수련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주장하면서 자격인정 보류를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2017년 12월 응시자격이 인정된 참가인 등 5명에 대해 응시자격 재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치과의사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 등 원고 측은 △B씨의 수련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 3년의 국내 레지던트과정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 △외국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복지부가 우선 고시하고, 응시 자격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상 해당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과 기간이나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수련을 마쳤다는 B씨가 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직접 환자를 치료했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외국인 치과의사들을 위한 고급 임상교육’ 지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입국 목적이 진료훈련이라 하더라도 관찰연구에만 종사하거나 환자가 없는 병원환경에서 의료기기 운영 등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인 실무자가 고도임상훈련 허가를 받은 후에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임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으로터 허가를 받은 외국 치과의사 즉, 일본에서 치과의사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한 임시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본 후생노동성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임상훈련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 및 감독 하에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외국과 국내 수련기관 간 교육 기간과 질, 내용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인턴과정을 포함해 4년을 수련 받아야 하는 국내 수련교육과 만 2년도 채 안 되는 일본의 교육을 대등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일본 내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시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이번의 경우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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