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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플랫폼’ 불법 환자유인알선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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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1

■ INTRO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O닥, 미인OO, OO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영리목적의 의료플랫폼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방식의 광고를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 플랫폼의 광고 방식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고객 유치를 알선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 관련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서면질의에 답변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I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기존 대법원 판례

1) 대가를 받고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병원이 후기를 빌미로 환자에 할인 또는 시술권 등을 제공하거나 지인 소개 시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형앱도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도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다음 대법원 판례가 레퍼런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을, 병이 의사인 피고인 정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정이 운영하는 무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무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을, 병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 병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2) 환자와의 접촉없이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 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웹사이트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2) 다만, 환자와의 접촉없이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99도803)도 있어 개별 사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질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3) 일부 업체의 영업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법 제56조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 시사점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플랫폼의 광고가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플랫폼별 영업과정을 면밀히 살핀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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