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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지각과민처치 및 보철물의 제거와 재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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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각과민처치는 2005년 보험 급여화 이후 급여청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Q. 하루에 ‘지각과민처치 가’를 몇 개의 치아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기준은 1치당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6치까지 산정한다. 이때 치아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도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약재 및 재료대는 행위료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지각과민처치 가는 환자가 계속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지각과민처치 가는 치당 2~3회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가의 시행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환자의 예후를 지켜보시면서 시행 간격을 정하면 된다.

 

Q. 인레이 크라운을 위해 치아 삭제를 시행한 치아에 환자분이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는데,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충전 및 보철 등의 과정 중에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급여 청구 불가하다.

 

Q. 치주치료를 시행한 후 시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치주치료 후 1주일이 지났다면 지각과민처치 가를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치주치료 후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삭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치주치료 후 일률적으로 지각과민처치 가를 시행 산정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치주치료 전에 이미 지각과민을 호소하는 치아에서는 지각과민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병·의원의 치주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

 

2016년 12월 1일 고시로 다음과 같은 환자가 각 병·의원에 내원한다면 적응증을 꼭 확인하고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다. 이때 지각과민처치 1일 치아 개수 제한은 없다.

 

 

 

Q. ‘지각과민처치 나’는 하루에 몇 개 치아까지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나의 경우, 1치는 100% 인정되나 2치부터는 20%만 인정되며, 하루 200%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1치 100%+20%*5치=200%)

 

Q. 지각과민처치 나는 시행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지속되어 한 달 이내 재시행할 수 있나요?

A. 지가과민처치 나는 동일 부위 시행 후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는 다음날부터 하루 6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

 

Q. 지각과민이 심한 환자에서 지각과민처치 가와 지각과민처치 나를 동일 부위에서 하루에 같이 시행할 수 있나요?

A. 당일 동일 부위에서 지각과민처치 가와 지각과민처치 나를 동시에 시행한다면 주된 처치인 지각과민처치 나만 인정된다.

 

Q. 치경부 마모증 진단받은 환자가 지각과민을 동시에 호소하는 많은 경우 치경부 충전과 지각과민처치를 당일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시행 후 당일 치경부 충전을 동시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 가, 나 모두 청구 불가하다. 또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

 

Q. 어떤 재료나 장비가 지각과민처치가 가능한가요?

A. 지각과민처치 가, 나 모두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나 재료는 식약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 등재된 것만 인정된다.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나를 시행한 경우 심평원에 장비신고가 필수이다.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고 지각과민처치 행위만 인정되므로 재료대 구입신고는 하지 않지만, 청구 후 증빙자료 요청 시 거래명세서는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재료와 장비의 자세한 내용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참조한다.

 

 

최근 심사평가 경향은 single 보철물(단일 치아 보철물)의 치관수복물 제거 후 발치 여부를 진단 후 발치를 시행하는 단계적 진단을 시행하면 보철물 제거와 발치를 각각 인정하는 심사평가 경향이 있다. 보철물 재부착과 달리 보철물 제거는 치관수복물 종류에 따라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되며, 지대치 사이의 pontic은 개수에 상관없이 1개로만 횟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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