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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와 마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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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2)

주사료

치과에서 정맥주사(intravascular injection; IV)나 근육주사(intramuscular injection; IM)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기 때문에 표 1에 설명하였다. 주사제의 경우는 의약분업예외에 해당하므로 주사행위와 약제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그림1).

 

 

마취료

여기서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과국소마취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보험으로 인정되는 치과 국소마취는 표 2에 열거하였다. 이 중 개원의로서 보험 청구 시에 참조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분류되지 않은 표면마취 등은 별도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시술행위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없다. 바르거나 뿌리는 마취제를 사용한 표면마취는 치과마취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비보험 항목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레이저 치석제거 등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비보험 치석제거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를 할 경우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2. 침윤마취는 1/3악 단위, 전달마취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1/2악 단위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전달마취 1회를 적용하는 것이 마취의 목적상으로도 부합하며, 침윤마취를 1.5회를 적용하면 심사조정되기 쉽다(그림2).

 

 

3. 상악 유구치의 전달마취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그림3, 그림4).

왜, 상악 유구치부위의 전달마취가 인정되지 않는지 필자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아치과학 교과서에 보면 ‘하악제2유구치를 제외한 모든 유치의 치수마취를 위하여는 협측침윤마취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침윤마취로는 도저히 마취가 안되는 경우나, 같은 편에 유구치 포함 다수 치아를 마취하는 경우는 전달마취를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인정이 안되고 삭감 또는 조정이 되고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달마취를 적용하였는데 삭감되었다면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적어두고 필요한 자료(방사선사진, 임상사진) 등을 촬영한 후 조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자(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4. 국소마취에 사용되는 마취앰플은 잘 관리해야 한다.

2012년 3월 현재, 치과국소마취에 사용되는 약품(마취앰플)의 구입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지조사 등을 대비하여 구입증빙을 잘 관리하고 매달 사용량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둘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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