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법안을 공개발의한 정춘숙 의원의 입장선회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제도와 달리 ‘진료내역’까지 보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략) 이에 대해서는 범위의 모호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문제가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고 필요성과 범위의 구체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원래 내용 그대로 타 법안들과 함께 합쳐져 의안번호 60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범 의료계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기본권 침해 및 국민의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시행규칙에서 근거 없이 고시로 위임하여 수집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심해지자,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도 문제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에서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비용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훼손, 가격덤핑 등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의료분쟁이 난무하는 요즈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최소 구두동의 혹은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없음은 의료인 태반이 아는 사실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률로도 가능한 샘플 추출을 통한 일부 의료기관 대상의 조사로도 충분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 또한 필요치 않을 것이다.

 

국감질의를 보면 애초에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여 법안을 철회하였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발의자의 의견과 다르게 흘러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현황이다. 이제 소위 국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의료계가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인용하는 방법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