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0.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3.1℃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6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중).


■ 그러나 손해배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따로 계약상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 직원 무단 퇴사 시 액션 플랜

1.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2.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방 방안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 사실관계
1) A회사는 마케팅 회사인데 2020년 1월 B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B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3개월이 경과된 이후 A회사와 B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B는 같은 해 9월경 A사에 퇴사하겠다는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