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10.7℃
  • 맑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12.6℃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직원 무단퇴사 대응책은?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6

■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30일의 퇴사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하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중).


■ 그러나 손해배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따로 계약상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 직원 무단 퇴사 시 액션 플랜

1.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2.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방 방안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근로계약을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약정 기간 내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례
 

● 사실관계
1) A회사는 마케팅 회사인데 2020년 1월 B와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원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B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병원 광고는 물론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3개월이 경과된 이후 A회사와 B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갑자기 B는 같은 해 9월경 A사에 퇴사하겠다는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A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 판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B는 A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뒤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다음날부터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퇴사로 인해 A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B씨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그러나 A사의 광고수수료 매출은 B가 근무하던 기간인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감소해왔고, 같은 해 8월에 비해 9월의 매출액 감소폭은 2,100여만원까지 증가했다가 B가 퇴사한 이후인 10월에는 매출 감소폭이 970여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B가 퇴사하기 전 8개월 간 월 평균 광고수수료 매출과 10월 매출의 차액이 A사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2020가단5281957 판결 참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