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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유지, 제대로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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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시급, 미지급금 대책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지난 18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권을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케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분의 14에 그쳐 누적 미지급금이 약 3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으로 명시된 정부지원 규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어 부칙 삭제를 통해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간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대책 강구를 요구해왔고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안이 4건 발의되긴 했지만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태로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함을 더한다.

 

더욱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남겼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원은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지원책을 강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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