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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는 덜고 내실은 채우는 ‘치과경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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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꼼꼼한 대비로 ‘빈틈’없는 우리치과 만들기!
업무 구조 체계적 점검 필요, 세무·노무제도 변화 흐름 살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계획한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혹시 모를 위험 신호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을 조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챙기며 한 해를 준비한다.

 

치과 운영도 마찬가지다. 매일 반복되는 진료 일정을 소화하느라 진료실 밖의 상황까지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는 쉽게 나지 않는다. 직원 구성의 안정성, 조직 내 원활한 소통, 구조와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비는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러나 개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치과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026년도 개원가는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조직 운영 방식과 소통 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노무·세무 제도의 변화까지 예측되면서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치과경영’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다. 직원 문제는 곧 노무 리스크로 이어지고, 인건비 설정은 세무관리와 직결된다. 어느 한 부분이 흐트러지면 전체 운영에 부담이 쌓인다. 우리 치과의 운영 상황은 안정적인지, 어느 부분에 관리가 필요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직원 및 조직문화 △세무관리 △노무관리 등 ‘경영 검진 리스트’를 마련했다. 치과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원장이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짚어본다.

 

 

 ◇ STEP 1 기본 검사·조직·직원관리   경영 첫 단추, 촘촘한 시스템 구축해야

검진 첫 번째 파트는 치과 문을 여는 순간부터 원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숙제, ‘직원 관리’ 영역이다. 많은 원장이 진료실 안에서는 베테랑 임상가지만, 진료실 밖 직원과의 소통 앞에서는 여전히 서툰 초보 경영자가 되곤 한다. 그렇다면 원장과 직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나 혼자 애쓰는 경영’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치과를 만드는 법,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박경아 원장(알프스치과)의 경영방식을 들여다봤다.

 

비난 에너지를 ‘거름망 설계’로 전환하라

진료실에서 기구 누락이나 재료 배합 실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질책은 경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직원은 문제 해결보다 ‘내 잘못이 아니다’는 방어 기제를 먼저 세우게 되고, 이는 개선 의지를 꺾어 실수를 숨기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게 된다.

 

임상에 엄격한 원장일수록 사소한 오차에 예민하기 쉽지만, 대화의 주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옮겨야 한다. 특정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고 넘기면 사고는 재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론화해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이드 핀 등 소모품의 분실이 잦다면, 담당자를 문책하는 대신 보관 과정을 세분화하거나 차트에 공지해 전 직원이 인지하도록 한다. 덜렁이는 성향의 직원이라도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2인 1조 확인제’나 ‘일일 점검표’ 같은 물리적인 거름망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업무 환경을 구조화하면 원장은 직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직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공동 목표 설정’ 능동 파트너를 만드는 힘

치과의 비전과 목표가 선명할 때 조직은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인다. 원장이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가이드는 ‘치과가 지향하는 가치’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일이다. 매달 진료 결과를 복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운영 방향을 수립하면, 조직이 나아가야 할 ‘공동 목표’를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환자의 대기 시간 단축, 상담 성공률, 리콜 예약 이행률 등 구체적인 지표로 소통할 때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지한다. 환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컴플레인 해결 사례나 까다로운 케이스의 협진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직원의 역량 평가와 교육 기회 제공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함께 나누면, 직원은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근로자에서 환자 경험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 변화한다. 운영 방향이 투명할수록 직원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치과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

 

관심은 높이고 개입은 줄이는 ‘안테나 경영’

조직의 안정은 원장이 실무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경영자는 특정 직원에게 모든 권한과 정보가 집중돼 발생하는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 데스크 상담부터 리콜 관리, 보험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직원의 공백이나 실수가 치과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원장이 컨트롤 타워로서 중심을 잡는 과정이다.

 

사사건건 개입하는 대신 ‘적절한 타이밍의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수금 관리나 차트 정리를 완벽하게 수행한 직원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적으로 격려하는 식이다. 잘하는 사람의 노력을 알아봐 줄 때 조직의 사기는 올라가고, 실무자는 자율성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게 된다. 원장과 직원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쌓이면 심리적 문턱이 낮아져 진료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오류에 대해 직원이 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조성된다.

 

[Interview] 박경아 원장(알프스치과)

 

“사람보다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Q.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원장과 직원은 각자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 결국 대화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치과에 이슈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지 않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등을 직원들과 함께 정리한다.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때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추가 매뉴얼을 만든다. 꼼꼼한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일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

 

Q. 회의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데…

전 직원이 매일 아침 회의를 한다. 전날 진료에서 있었던 일, 당일 주의할 사항을 공유하고, 이 내용을 차트나 공지로 남겨 직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반복되는 문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매뉴얼에 반영하고 있다.

 

내부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외부 경영 전문가를 초빙해 직원 서비스 교육과 인재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료 서비스, 조직 내 역할, 업무 태도 같은 부분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낀다.

 

Q. 조직 내 원장의 역할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알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 실무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간섭은 줄이되 관심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특정 직원이 소위 ‘실세’가 되는 상황도 줄어든다. 원장도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치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Q.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경영 환경은 늘 어려웠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수가 기다릴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비용을 낮춰 환자를 유인하는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환자와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멀쩡히 돌아가는 시스템을 갑자기 뜯어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새해’는 미뤄왔던 계획과 도전을 실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된다. 2026년을 맞아 치과의 시스템을 찬찬히 돌아보고 다시 구축해 보길 권한다. 올해는 동료 원장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성공적인 경영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 STEP 2 정밀 검사·세무관리   변화하는 세금제도, 사전 점검은 필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병·의원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세무 분야는 치과의 재무 상태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치과병·의원 원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돼 인건비, 부동산, 가족 간 자금 이동 등 세무상 점검 대상이 되는 요소가 많다.

 

최규균 세무사(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게 2026년 병·의원 계획수립 시 참고할 만한 ‘달라지는 세무관리 포인트’를 들어봤다.

 

 

■세제개편안으로 본 ‘2026 세무이슈’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변경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편이어서 많은 병·의원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를 관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이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 인원에 포함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위해 근로자 수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방식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존처럼 전체 공제가 중단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을 유지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고용 감소 시 기존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또한 2025년을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로 절세 효과가 큰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공제가 적용됐다.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 공제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에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일부 확대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신고 대상 병·의원의 경우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만 학원비 공제가 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9세 미만) 자녀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 요건이 폐지,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자금출처·증여 검증 강화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와 연계해 세금 탈루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간 MOU 체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나 사업장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를 통해 세무조사가 이뤄져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될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고가아파트 증여에 대한 검증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아파트 증여는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세청은 해당 조치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 편법 증여, 증여 재원 확인, 부동산 가액의 시가 적정성,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특히 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과세하는 사례도 있어 정확한 시가 산정이 요구된다.

 

최규균 세무사는 “최근 세무관리는 전년도 세금을 신고하는 사후 관리 방식에서 사전 점검과 계획 수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금 혜택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부동산과 증여 관련 검증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긴 이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득 구조와 지출패턴,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 해의 전략을 설정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STEP 3 예방 검사·노무관리    인건비·근무시간·휴가 등 법적 기준 점검 필요

 

노무관리는 직원관리와 직결되는 동시에 작은 착오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치과는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급여 구조나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노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김준영 노무사(노무법인 서우)와 함께 2026년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노무관리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급’ 아닌 ‘실제 지급 구조’로

2026년도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상승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급이 실무에서 정확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시급이 정해지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얼마인지,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최저시급 1만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만2,56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2,384원(최저시급의 1.2배)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9만9,072원이 된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15만6,880원, 연봉으로는 2,588만2,560원이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최저월급 판단 시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도 100% 합산해 산정 가능하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근무 형태가 주 5일이 아닐 수도 있고,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간다면 상기 최저월급이 아닌 별도의 최저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무로 간주, 1.5배 가산해 별도로 고정연장수당을 설정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4대보험 요율, ‘사용자 부담’ 구조 점검

4대보험 요율은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4대보험은 종류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분과 사용자분으로 나뉜다. 근로자분은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공단에 근로자 대신 납부하며, 사용자분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아직 일부 치과에 네트제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는 근로자 분과 사용자분을 모두 치과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경우 4개보험 요율 인상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요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트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보면 건강보험은 3.595%(합산 7.1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3.14%가 적용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요율이 지속적으로 올라 최종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만 계산해도 급여의 약 10%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과세 항목, 인건비 구조 관리 핵심

4대보험료는 과세금액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 설정은 근로자의 소득세와 보험료를 줄여줄 뿐 아니라, 사업장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의 한도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참고로 연구수당은 직접 연구시설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한해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획기적으로 늘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인당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급여의 약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비과세 10만원당 매월 약 1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법 개정 논의, 향후 흐름 주목

지난해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개정이 두드러진 해였다. 올해는 명확하게 개정 예정인 사항이 아직 없긴 하나, 정부 방침상 향후 입법안으로 나올 주요 사항들을 주시해야 한다.

 

먼저, 근무시간 단축 논의다. 현행법상 1주 40시간 규정으로 사실상 5일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4.5일제 등 추가 단축 의지가 강하다. 근무시간 단축은 월급 및 시급과 직접 연관돼 통상시급이 높아지면 연장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포괄임금제와 연계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다.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산정 후에 월급여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치과진료나 실장 업무는 근무시간이 명확해 분쟁 요소가 적지만, 사무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정확한 시간 책정과 급여 산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퇴직금 발생 기준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연차휴가 제도 역시 현행 ‘1년 단위 발생’에서 분기·반기 발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됐고,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청구 기한도 120일로 연장됐다. 난임치료휴가 역시 6일(유급 2일)로 확대돼 실제 인력 운영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김준영 노무사는 “노무관리는 급여 구조와 근무 형태를 법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무시간, 비과세 항목, 4대보험 구조는 매년 점검하지 않으면 누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을 앞두고 인건비 구조와 근무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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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