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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박태근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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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받은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문을 왜 치협이 회원들에게 안내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업체는 반품을 아무런 근거없이 3% 이내로 제한하는 공문을 하달하여 회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본지는 이 일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를 떠나 대의원들의 입장에서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지난 제982호 편집인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치협 제71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지출된 수천만원의 현금이 왜 회무보고서, 즉 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내역에는 빠졌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총회 석상에서 몇몇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역없이 쓰인 업무추진비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있으나, 전자는 타 대의원들이 무마시켰고, 후자의 경우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사실무근이라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이후 계속 들려오는 감사결과 등의 논란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듯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공직지부 소속인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 전공의 협의회’가 제출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다.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치협이 참가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을 치협이 전공의협에 지원토록 대의원총회의 의결요청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고 대의원 6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하부조직인 이사회에서 소송 참여 안건에 대해 부결시키고, 추후 열린 협회 전문의운영위에서도 안건에 대한 토의의결 조차 무마시킨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들 사항에 대해 먼저 대의원들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첫째 회무보고서 논란의 경우 대의원총회 우롱을 떠나 인지하고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문서 위조 또한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

 

본지를 포함해 신문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된 전문지 기자들을 모아놓고 수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관 4층에 만들어진 스튜디오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접 설명하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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