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수)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7.4℃
  • 흐림보은 10.7℃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3

URL복사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3

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요양급여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과 대사하여 비보험 현금매출 누락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치과의원 조사를 예로 들어보면, 전산조사 프로그램으로 ‘두 번에’ 자료에서 ‘수납’ 테이블 자료를 추출하여, ‘수납’ 파일의 수납금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수입금액 합계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합니다. 다른 예로는 치과 전산 자료에서 환자 진료 자료를 추출하여 처치내용이 공란인 수납금액 합계액과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합니다. 일반의원의 경우에도 치과의원의 수입금액 조사방법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치과의원·일반의원의 경우 IT 기술 및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 관련 모든 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에 남아 있게 되므로, 국세청에서 전산조사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후검증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또한 지금은 대부분의 결제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편법거래를 하다가 그 사실을 제3자가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다가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과태료·벌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세회피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원·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업종의 특성상 정확한 수입금액 신고가 세무리스크 관리의 기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성실이력으로 억울하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선 전후 미국주식 자산배분 전략 |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통한 증시 전망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