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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우리는 齒科신문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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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우리 치과신문 편집국은 매주 월요일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인 ‘치과신문’을 만든다. 편집국은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취재팀, 광고팀과 함께 3년을 임기로 하는 치과의사인 발행인, 편집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3월말이 38대 집행부 임원들의 임기 마지막이다.

 

치과신문은 1993년 당시 안박 회장이 손창인 공보이사를 편집인으로 하여 이전에는 공보소식지 형태였던 ‘치과회보’를 신문 형식인 ‘서치뉴스’로 창간한 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서울지부가 만드는 공보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치과전문지를 표방해왔다.

 

일간지들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치과계 내부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로 만들어왔고, 치과개원의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기자재 및 흐름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기사로 다뤄 ‘치과개원의’들의 삶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회무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에서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입지가 막강한 만큼 독재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횡보가 보이는지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잘할 때는 칭찬을, 못할 때는 혹독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권익을 추구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치협 다음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치과신문의 발행처인 서울지부의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힘은 회원을 향한 권력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이 정신을 잃고 견제와 균형을 외면해 힘이 남용되면 회원들의 권익은 무너질 수 있다. 즉, 회무의 힘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만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 것이다.

 

우리 치과신문 편집국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에 그간 회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회원의 권익추구를 위해 용기 있게 전통을 세워왔다.

 

지난 2019년 치과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기사검색 제휴를 체결했다. 현재로서는 네이버 뉴스 검색이 되는 유일한 치과전문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56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치과전문지 가운데 최대 발행부수인 1만8,000부를 제작하고 있다. 이익이 나면 한 부라도 전국 각지의 치과의원에 더 도달하고, 조금 더 보기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재투자해왔다.

 

그간 치과신문은 천편일률적인 취재보다는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깊이 있는 단독보도를 하려 애써왔다. 지난 수년간 치과계를 괴롭혀왔던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대응에 앞장서왔으며, 2만여명의 투명교정 피해자를 만들었던 압구정 모 치과의 경우 불법을 저지르는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치과계가 더욱 응징한다는 교훈을 보여줬다.

 

3차원 스캐너, 3차원 CT, 3차원 프린터, 전자차트를 필두로 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에 있어서도 앞장서 치과계의 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치과용 재료도 단순 기사를 뛰어넘어 유저가 사용해본 후기를 중심으로 한 사용기를 통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보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을 줬다.

 

치과계 또한 사회이기에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한쪽의 일방적 독점만이 최선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과 같으며, 일방적 승리만 추구하는 것은 공동체에 해로울 뿐이다. 서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존과 균형, 견제를 용인하며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신문이 이러한 치과계 공동체가 상생의 방법을 찾도록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신문이 되길 바란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바른 의견을 우리 치과계에 전해주는 좋은 신문 말이다. 그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 편집국은 오늘도 열심히 신문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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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