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1.9℃
  • 흐림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0.2℃
  • 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5.9℃
  • 흐림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11.9℃
  • 흐림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6℃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3년간의 편집인 칼럼을 마치며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마지막 칼럼을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 원래 치과신문 사설이었던 이 칼럼은 백과사전의 ‘사설’ 정의와 같이 우리 치과신문의 주장을 실어 펼치는 논설이었다. 이전의 ‘사설’은 편집인을 중심으로 치과계 내의 활동을 비판하거나 칭찬하고 논평해왔지만, 필자의 이름이 빠져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에 당당하게 편집인의 이름을 걸어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편집인칼럼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는 해에 시작하여, 치협의 기원, SIDEX 개최 당위성, 치과 개원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지의 중요성,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논평,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의료인 면허 관련 논란,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가협상, 보조인력 문제,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대의원총회의 위상, 치협 정관에 대한 준수요청, 제2차 구강보건사업 등 치과의사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최전선에서 접하며,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담아 주장을 펼쳐왔다.

 

편집인이 되기 전 치과공보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06년부터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진입하면서 가지는 어려움, 치과의사전문의제에 대한 기수련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칼럼을 써왔다. 그럼에도 임기가 있는 언론인으로서 시야도 넓지 않고 아마추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10여년 이상 개인 칼럼을 써왔음에도 신문 전체의 생각을 담는 사설은 강한 부담감으로 다가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매호마다 새벽까지 머리를 싸매기 일쑤였다.

 

첫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도 신문제작을 위한 마감을 위해 자리를 지켰다는 치과신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진심과 진지함에 대해 의아했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저녁 짜장면을 먹으며 애정을 다해 멋진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편집국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소속 임원의 입장을 떠나 일반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봐도 멋있는 모습들의 순간이었다. 매호마다 내 곳간을 채우듯 성실하게 열심히 광고를 채우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내 돈같이 아끼는 광고국의 애정에 감탄했다.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려 노력하고, 강한 주장이 담긴 광고나 어려운 측면이 있는 기사 단 한 줄에도 여러 면에서 심사숙고하는 편집국의 모습은 일반 치과의사들은 알기 어려운 소중하고 멋진 단면들일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3년간 편집인으로서 치과신문 편집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음에 매사 감사했다.

 

원장실에서 몇 안 되는 직원들과 병원 문 안에 갇혀, 환자를 기다리면서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십상인 곳이 치과계다. 지난 3년간 우리 치과의 문을 벗어난 치과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치과계 경계를 벗어난 의료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안에서 의료계는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는지 다각적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예컨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무얼 원하는지, 앞으로 수년 내에 어떤 단계를 밟아 무얼 하려고 하는지 말이다. 치과계에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많은 생각과 시각, 그리고 예측되는 바를 담아 여론을 실제로 움직이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치과계 최고 편집국의 일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치과의사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길 바랄 따름이다.

 

치과신문은 원숙미를 더해가며 발전하고 있다. 신문이 담는 생각의 외연은 넓고 깊어지며 시각은 보다 더 예리하고, 이를 담은 펜 끝은 길게 써내리지 않지만 무겁고 날카로워질 것이다. 우리 편집국이 지난 시간 동안 매호 다른 표지와 다른 시각을 가지며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랐던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간 독자 여러분과 치과신문이 주신 기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치과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 칼럼을 맺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