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2.3℃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행동이 필요한 때

URL복사

예상된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는 지난 월요일엔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4인이 줄줄이 시위를 하였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는 신청자가 밀려들어 6월 초까지 이미 일정이 찼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시위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행동들은 품위에 맞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3차례의 휴폐업과 3만여 명이 결의대회를 한 것이나, 또 2007년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공정위가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발표는 미심쩍은 면이 많다.

 

통상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과정도 건너뛰고, 정식 판결문을 보내기도 전에 일반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역시 대부분 언론들은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일제히 보도를 하면서 공정위의 발표만을 인용해 협회와 치과의사를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호도하였다.

 

그리고 UD치과 역시 곧바로 협회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정위의 판결에 관련하여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UD치과의 한 원장은 “지난 한 해 치과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도저히 지식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행패였죠”라며 마치 자신들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라도 된 양 떠들어댔다. 적반하장이 이럴 때 쓰는 말이려니 싶다. 누가 치과를 무자격자도 진료하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누가 치과를 과잉진료나 하는 깽판으로 만들었는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공정위는 의료법상의 범죄사실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결과는 UD치과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공정위의 발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여 UD치과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 정말 공정위가 의료법은 의료법이고, 자신들은 공정거래법만 따져서 그 결과를 성급히 발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자료 없이 UD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공정위가 판결을 내린 것은, 그들이 공정한 준사법기관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불공정기관임을 설명한다.

 

이미 동네치과에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신환이 줄고 있고, 다니던 환자들마저 치과원장들에게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개중에는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10년 동안 1인시위에 나서도 공정위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생각조차 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친 침묵은 죄악이며 양심을 녹슬게 한다는 말도 있다.

 

1인시위든 단체시위든 휴업이든 좋다. 이제 치과의사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