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5.6℃
  • 서울 9.5℃
  • 박무대전 11.9℃
  • 연무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8.5℃
  • 박무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8.9℃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9.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간호법이 우려되는 이유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612)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간호법 사태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간호법 문제를 뉴스에서 처음 들으면서 PA(전담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는 PA이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늘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는 중환자를 돌보는 수련 기피과인 흉부외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대학병원마다 전공의가 없는 과는 속출했고 급한 대로 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운영했다. 전공의의 일을 간호사가 대치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었지만 모든 병원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서로 모른 체하며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삼성병원이 PA모집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병원장을 고발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부족에 따른 PA의 필요성에 대해 진료지원 인력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아직 정확한 해결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발의한 간호법이어서 당연히 PA해결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내용을 보아도 PA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 현행 의료법보다도 PA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게 강화한 내용이다. 여러 번 읽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급한 PA 해결법이 아닌데 왜 이 법이 필요한 것인가 의아하다. 여기저기 적혀있는 뉴스 내용과 의사단체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니 지금 간호법 단독법안은 간호사직군이 의료법에서 탈출하기 위한 법이며, 의료인보다는 의료사업이 목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간호법을 얼핏 읽으면 의료법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의사가 간호사 행위를 하는 것조차 위법이 될 만큼 강화되었다.

 

결국 문제는 의협에서 지우라고 요구하는 ‘지역사회’에 있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그 외 내용은 의료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 묶여있는 의료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진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의 탄생이 기존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편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요양영역으로 침범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

 

아마도 간호법의 탄생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사회에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병원에서 수련의를 임의로 뽑을 수 있었다. 그렇게 뽑힌 수련의들은 병원 방침에 따라 1년간 야간 당직을 수행해 대부분 치과가 운영되는 병원에서 야간에 응급으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의로 수련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지역사회에서 야간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병원이 사라졌다. 서울에서 새벽 1시에 응급으로 치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 몇 시간 기다리고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날이 밝으면 치과외래로 가라는 말만 듣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한 가지 제도가 바뀌면 상상하지 못한 여파가 발생한다.

 

지역사회로 진출하려는 간호사법이 만들어지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보다는 지역사회로 인력이 몰리며 의료기관은 간호사 공동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의료기관은 전공의 부족에 설상가상으로 간호사 부족 사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의료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사회 요양보건 생태계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치과전문의제가 치과의사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를 현실로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치과전문의제가 환자나 치과의사 모두에게 불행한 제도였듯이 간호법 또한 모두에게 불행한 법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우려만은 아닌듯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