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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적군과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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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

 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UD치과 문제가 불거지자 한 치과의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싸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던 모 방송의 앵커와 공정위의 5억 과징금 사건 때 치협을 비난했던 언론들은 가까운 미래에 진료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자신들의 ‘서민을 위한’이 무엇을 간과하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모 치과 포털사이트에서 SIDEX와 서울지부에 대한 비판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일견 동조가 되지만,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치과의사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현의 글들이 올라오고 이에 대한 댓글도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면,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치과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오히려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심리전술을 담당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직원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익명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치과의사들을 통째로 격하시키자는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친통구쾌(親痛仇快)라는 고사성어는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원수를 통쾌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아군끼리의 싸움은 조금 미루어 놓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 불법네트워크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고, 매일 공정위에 가서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불법네트워크 문제인가 아니면 무적회원 등록비 80만 원인가?

 지금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80만 원의 문제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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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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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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