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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적군과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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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

 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UD치과 문제가 불거지자 한 치과의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싸면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던 모 방송의 앵커와 공정위의 5억 과징금 사건 때 치협을 비난했던 언론들은 가까운 미래에 진료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자신들의 ‘서민을 위한’이 무엇을 간과하였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모 치과 포털사이트에서 SIDEX와 서울지부에 대한 비판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일견 동조가 되지만, 아무리 익명의 공간이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치과의사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현의 글들이 올라오고 이에 대한 댓글도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보면,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치과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생각되기 보다는, 오히려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심리전술을 담당하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직원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익명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치과의사들을 통째로 격하시키자는 의도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친통구쾌(親痛仇快)라는 고사성어는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원수를 통쾌하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아군끼리의 싸움은 조금 미루어 놓아도 좋을 것이다.

 지금 불법네트워크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고, 매일 공정위에 가서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불법네트워크 문제인가 아니면 무적회원 등록비 80만 원인가?

 지금 불법네트워크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80만 원의 문제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적군인가 아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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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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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