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들을 모두 이끌어 갈 리더십을 길러야 할 것이다.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예 작정하고 가입을 안 하는 회원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얼마가 되든지 아까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회원들보다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미납금이 늘어서 도저히 완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의 회원들이 많을 것이다. 기존에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는 역차별의 소지는 있지만, 면제를 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주는 제도를 두어 무적회원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가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하여 회무에 더 부담을 줄 것이다.
또 보수교육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치과전문지를 살펴보면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는 유료세미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세미나는 5회에 걸쳐 나눠 진행되지만 1회당 2점씩 무려 10점이나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세미나 시간 수가 많다고 하여 한 세미나로만 1년에 필요한 보수교육점수를 넘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세미나도 보수교육점수를 꼭 인정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지금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과 세미나에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쩌면 면허재신고제에 최대의 수혜자는 영리목적의 유료 세미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무적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결의했다. 반면 모 구회가 상정한 구회 입회비 감액건은 부결돼 무적회원을 포용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심적인 진료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환자에 대한 도덕심의 재무장이지 입회비와 연회비로 적군과 우군으로 가르는 작업은 아닐 것이다. 무적회원에게 구회가 분회가, 그리고 협회가 보여줄 것은 차별을 통한 강력한 통제와 구속이 아니라 관심과 아량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