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2.3℃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무적회원은 적이 아니다

URL복사

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들을 모두 이끌어 갈 리더십을 길러야 할 것이다.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예 작정하고 가입을 안 하는 회원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얼마가 되든지 아까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회원들보다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미납금이 늘어서 도저히 완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의 회원들이 많을 것이다. 기존에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는 역차별의 소지는 있지만, 면제를 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주는 제도를 두어 무적회원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가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하여 회무에 더 부담을 줄 것이다.

 

또 보수교육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치과전문지를 살펴보면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는 유료세미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세미나는 5회에 걸쳐 나눠 진행되지만 1회당 2점씩 무려 10점이나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세미나 시간 수가 많다고 하여 한 세미나로만 1년에 필요한 보수교육점수를 넘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세미나도 보수교육점수를 꼭 인정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지금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과 세미나에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쩌면 면허재신고제에 최대의 수혜자는 영리목적의 유료 세미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지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무적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결의했다. 반면 모 구회가 상정한 구회 입회비 감액건은 부결돼 무적회원을 포용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심적인 진료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환자에 대한 도덕심의 재무장이지 입회비와 연회비로 적군과 우군으로 가르는 작업은 아닐 것이다. 무적회원에게 구회가 분회가, 그리고 협회가 보여줄 것은 차별을 통한 강력한 통제와 구속이 아니라 관심과 아량이 아닐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