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자기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도 숫자가 아닌 소중한 사람이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전공의들과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휴학한 의대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딸이고 가족이다.

 

정부는 법정최고형 등을 운운하며 미복귀자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시사하고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 겁박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계를 떠받치고 있는 전공의와 의료계의 미래인 휴학생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보도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몇 명이고 휴학한 학생이 몇 명이라는 숫자로 이들을 지칭한다.

 

본인의 미래를 포기한 이들도 소중한 자식들이자 주변 사람들의 자랑이었다.

 

누구네 아이가 공부를 잘해 의대에 입학했다는 자랑을 안 들어 본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걔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라고 자랑하던 그 누군가의 자식이자 조카인 그들과 지금 사직하고 휴학한 그들은 같은 사람이다.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을 감내하고 있던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소중한 자식들이 병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환자의 옆을 지킨다는 것을 그 부모님이라면 모를 리가 없다. 오전 7시에 출근해 이튿날 아침까지 당직 근무를 했을 때의 힘든 모습을 아는 부모님들도 그래도 그 힘든 생활을 감내하라고 하지, 당장 때려치우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자식을 힘든 수련 환경에 맡긴 부모들이라면 대부분 “좋은 의사가 돼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의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투자해서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고 한편으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어떤 부모도 힘든 고생을 통해 배운 전공으로 먹고 살길도 없고, 범죄자까지 될지 모르는 길을 가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들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각자 절절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근로자인 전공의도 물론이거니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도 정부가 매일 쏟아내는 통계 숫자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생 한명 한명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거니와 이를 바라보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휴학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휴학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정부로선 원칙적인 대응만 강조할 뿐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1년 후에 의대 졸업생이 없는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전공의들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과 의전원생들도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딸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동네 자랑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아니다. K-의료라고 자부할 만한 현재의 한국 의료를 가까이서 만나다가 갑자기 진료받기 힘들어진 환자도, 법정최고형으로 겁박 받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한 학생들도,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도 모두 힘든 상황이다. 제자를 위해 교수들과 선배들도 나선다고 한다.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이자 삼촌, 이모 등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무인 자율트럭과 로보택시 시대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트럭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인 로보택시는 2023년에 처음 도입하여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 잠시 귀국했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척 말에 의하면 우버와 무인택시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무인택시 비중이 약 40%는 된다고 하였다. 지금은 시내 주행만 되지만 3개월 후에는 고속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송이 시작되는 것은 무인택시 운행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트럭운송노조(팀스터)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거대 노조이며,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자율트럭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이젠 정치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앞으로 급격하게 무인트럭과 로보택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120년의 역사를 지니며 130만명의 조합원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팀스터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다. 팀스터(Teamster)는 말이 끄는 마차의 마부를 의미했으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역마차의 마부를 지칭했다. 그 후 기차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역마차가 사라지면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5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487.07원으로,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이탈하는 등 4월 초 증시 하락과 함께 환율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반면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일인 4월 2일 이후 달러 인덱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4월 8일까지 원화가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높게 유지됐다. 4월 11일 이후 미국증시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황금연휴가 있었던 5월 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 가파르게 하락하며 1,375원까지 하락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원·달러 환율 급락에 투자자들은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25년 5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이 B~C 구간 후반부로 접어들며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과 원·달러 환율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의 국면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