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지역 보건소 내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 직급이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9월 2일 정기이사회에서 공공영역 특히 일선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문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무부는 기타안건으로 ‘서울시 내 보건소 등 의료인력 직급 차별 개선 건의’를 상정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각 구 보건소에서 채용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급을 보면, 의사의 경우 공무원 직급 5급에 해당하는 가급으로 채용돼 있다. 그런데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서울 25개 구 중 15개 구에서 6급에 해당하는 ‘나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 치무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면허규정이 동일하고, 동일한 의무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채용시 차별받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동일하게 5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구 보건소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6급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지 않음에도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 5급과 6급이 자치구마다 혼재돼 있다”며 “공공영역, 특히 일선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자긍심와 명예를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김예지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할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부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위해 관련 정책제안서를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SIDEX 2025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다뤄져 신동렬 조직위원장 등 위원들의 유임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