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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감독,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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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혹시 근로감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주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다는 공문을 받았다거나,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 시정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감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의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하기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자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연초에 정기감독 대상이 되었다는 공문과 준비서류가 사업장으로 나왔다면 정기감독 대상이 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연초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공문을 받고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면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나오기에 근로감독 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종류의 근로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혹시라도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근로감독 준비사항

근로감독 공문에는 점검 준비서류가 포함돼 있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서류들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점검 준비 서류(※ 점검일 이전 1년 내지 3년간 서류 요청)

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등

②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③취업규칙 및 취업규칙 신고(변경) 동의서

④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증빙 자료 (점검일 이전 3년), 참가자 명단, 교육자료 등

⑤산전후 휴가, 보건(생리)휴가, 육아휴직 사용내역

⑥연차 사용내역

⑦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

⑧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서류(30인 이상 사업장): 협의회 규정, 회의록, 고충처리위원 명단, 고충처리대장위

서류는 일반적으로 근로감독 준비사항으로 나오는 서류들을 기재한 것이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모집·채용에 관한 서류 등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요청받고 근로감독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받으면 좋을 듯하다. 혹시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놓치고 있었다면 근로감독 실시 전에 보완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될 수 있다. 시정지시는 대부분 일정한 시정기한을 주고 기한 내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받게 된다.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되지만,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지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철저히 노무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발생해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꼭 시정완료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 참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근로감독 이외에 이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 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공인노무사를 사업장에 파견해서 점검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자율점검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부담 없이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근로감독의 경우에는 문제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이 나오거나 과태료, 벌금 이슈가 있는 반면 자율점검의 경우에는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당 노무법인에 연락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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