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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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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노무사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한 해의 끝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문의도 많은 시기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자세히 담겨 있다. 법조문에서 사용 촉진에 대한 시기와 그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일정한 요건 아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②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생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내용과 방법은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안내하고,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한다(1차 사용 촉진).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한다(2차 사용 촉진).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통보 시기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1. 1년 이상 근무자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7/1~7/10

*연차 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0/31까지

*연차 만료 2개월 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한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업장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2. 1년 미만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 연차(최대11일)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발생한 연차(9일)와 이후 발생한 연차(2일)의 사용 촉진 시기가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1)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사용 촉진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10/1~10/10

*최초 1년의 끝 3개월 전,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1/30까지

*최초 1년의 끝 1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근로자가 최초 입사부터 9개월간 만근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9개 중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2)이후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한 사용 촉진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12/1~12/5

*최초 1년의 끝 1개월 전, 5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2/21까지

*최초 1년의 끝 10일 전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사용 촉진 이후, 최초 1년 중 남은 3개월간 발생한 연차 2개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이전 5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근로자가 5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3. 노무 수령 거부와 미사용 연차 수당

보통 절차와 방법을 지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 자체가 소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용 촉진으로 인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가 남게 된다면 사용자는 결국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어려운 만큼, 평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유도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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