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최저임금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바 있다. 올해에 비해 170원(1.7%)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준수 의무가 있다.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공표되는 시점, 그리고 적용을 앞둔 연말이 되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다. 아마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분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많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지 그 법의 목적 및 효과를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월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해보려 한다. 또 최저임금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 1조).

 

최저임금 설정 효과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을 안정화하고, 근로자 사기진작 효과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이 주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2.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월급은 다를 수 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된다(※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이 부분은 케이스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의원 특성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면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다만, 주 6일을 운영하며 주 6일을 출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월급은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온다.

 

1)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주 기준으로 볼 때 기본근무 40시간과 그 외 연장근무 8시간이 발생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반영하고, 연장근무 8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연장근무수당 8시간 × 10,030원 × 150% = 120,360원

합산 : 601,800원

 

위 합산액에 월평균 주수 4.345 반영시 601,800원 × 4.345 = 2,614,821원이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월 평균 주수 산정 방법 365일 ÷ 7주 ÷ 12개월 = 4.345주).

즉 이런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최소 2,614,82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것이다.

 

2)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야간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1주 기준으로 기본근무 40시간과 해당 시간 모두 야간근무라면 야간근무 40시간이 발생한다. 야간근무시간 역시 50% 가산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본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야간근무수당 40시간 × 10,030원 × 50% = 200,600원

합산 : 682,040원

 

위 합산액에 월평균 주수 4.345 반영 시 682,040원 × 4.345 = 2,963,464원이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 간혹 24시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야간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한 달에 최소 2,963,464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최저임금을 미준수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효력에 대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나와 있다. 제3항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28조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면서, 노사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다.

 

근로조건은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기에 모든 케이스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많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새해가 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