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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복지기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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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법인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근로복지기금법인을 활용하는 병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활용 시 장점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1. 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 그대로 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기금법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 종류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된다.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한다면,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공동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의 성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 택일 또는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로 근로자들의 채용이 어렵고, 채용 이후에도 잦은 이탈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본 칼럼을 구독하는 병의원 사업주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낮은 처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복지를 활용,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근로복지기금의 혜택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금법인의 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점은 이해했을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기금이 갖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기업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 손비 인정이 된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증여가 되며, 이러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가 된다. 즉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에 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에게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모든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사업주를 포함해 최소 6명(사용자 위원 2명, 근로자 위원 2명, 노사 감사 각 1명)이 필요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최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에 가능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주 외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설립 가능하고, 소규모 사업장도 설립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부 인가 및 법인설립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는 사업장 현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실적이 좋아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근로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수혜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 및 임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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