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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깜도 안 되는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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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일본을 이긴 한국 축구팀의 박종우 선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었다는 이유로 지금 IOC로부터 진상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일본선수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문양의 유니폼을 입고 시상대에 오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을 한국 땅이라고 쓴 글을 든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처분이 치과계에서도 일어났었다.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방해와 세미나리뷰 수취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라는 미명으로 정의를 덮어버린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의 이 정의롭지 못한 처분 후,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치과의사들이 1인시위에 참여하며 공정위의 불공정에 항의했다.

 

그런데 유디치과는 이 1인시위에 참여한 시위자 중 45명을 ‘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디의 대표가 최근에야 법무팀에 고발을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하다. 유디치과는 또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수십 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들은 차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해 있었던 유디치과 규탄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각 구 회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지만 역시 모두 무혐의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디치과의 고소와 고발은 지금까지 줄줄이 무혐의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그들이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면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의 고소와 고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함을 알리는 ‘승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싶은 것이다. 시위를 하는 치과의사들을,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귀찮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던 모 구회의 전임회장은 무혐의처분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마음고생은 물론 해명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고, 고소인은 나오지도 않는 법원에 수차례 출두하기 위해 며칠이나 진료를 접어야했다. 피고소인인 당사자는 피해보상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다 말았다. 다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생업이 있어 고소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쫓아 다닐 시간이 없고, 법적대리인을 쓰자니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유디를 대상으로 한 고소나 고발은 실제로 거의 없다.

 

유디가 이 많은 고소와 고발의 비용을 담당할 자금이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깜도 안 되는 고소와 고발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는 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지점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치과계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환골탈태를 위하여 돈과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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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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