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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설계 시 주의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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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유형별 실무적 주의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Ⅰ. 퇴직금의 취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근퇴법과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 입장에서 향후 목돈이 드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이 외부 운영기관에 적립해 두어서 급박한 상황에도 퇴직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닌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하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제재 규정이 없어 역시 단순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RP계좌로 이체해야 근로자가 쉽게 인출이 안 되어 퇴직금의 원래 목적인 60세 이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및 근로자 IRP계좌 활용이 장점이 많으니 적극 권장하는 바다.

 

Ⅱ. 일반 퇴직금(유형표는 (1)을 참고)

(1) 개념

외부 퇴직연금 운영기관이 아닌 사내에 적립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하는 제도.

 

(2) 산정방법

일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전체 / 3개월 일수(달력상 일수) * 30일(법적 상수) * 재직일수 / 365일

 

 

1)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전체를 퇴직 전 3개월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임금 1일분이 계산된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전체 :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 파트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임금에서는 월 급여 이외에 퇴직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3개월 분 환산), 1년 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도 3/12(3개월 분 환산)으로 산입하는 게 원칙이다.

- 3개월 일수 : 달력상 일수로 휴일 등 모든 날이 포함된다. 28일, 31일 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89일~91일이 될 수 있다. 즉, 임금액은 같은데 분모인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2) 상기 방법으로 계산된 평균임금 1일분에 30일을 곱하여 1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후 1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면 최종 퇴직금액이 산정된다.

- 재직일수 : 역시 휴일 등 모든 날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장기 휴직은 취업규칙에 명기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0일 : 한달을 산정하기 위한 법적 고정 일수다.

- 365일 : 역시 근속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법적 고정 일수다.

 

(3) 주의사항

일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따라 복불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라면, 달마다 임금 액수의 편차가 클 수 있어 아래의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퇴직금은 여러 근로자가 퇴사하면 한 번에 큰 금액이 필요해서 자칫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퇴직금 재원을 미리 외부 운영기관에 맡기는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Ⅲ. 퇴직연금

1. 퇴직연금 DC형(확정 기여형)

(1) 개념

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과 다른 이야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외부 운영기관에 근로자 명의로 퇴직금을 사전 적립 △총 급여의 1/12을 적립 △퇴사 시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

 

(2) 산정 방법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즉, 급여가 200만원이어도 1/12, 300만원이어도 1/12이므로 복불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재직자의 경우 200만원에서 시작, 500만원으로 인상 후 퇴사 시 일반퇴직금은 500만원 기준이지만, DC형은 총급여지급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분 반영 효과가 적다.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여 금융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3) 주의사항

기존 재직자의 DC형 중도 가입 시 미가입 기간은 일반퇴직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는 DC형에 가입하여 불입액의 운용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DC형의 경우 근로자 명의 DC형 계좌로 불입 시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DC형 가입 시기를 잡을 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2. 퇴직연금 DB형(확정 급여형)

(1) 개념

법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외부 운영기관에 사업장 명의로 퇴직금을 사전 적립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퇴사 시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

 

2) 산정 방법

산정 방법은 일반퇴직금과 동일하다, 단, 외부 운영기관에 매년 퇴직충당금(예상퇴직금)을 불입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제도다.

 

운영기관에 불입되어 있는 금액의 운영 주체는 사업자이며, 그 수익금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단지 외부에 적립해 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산정방법이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며 퇴직연금액 운영 인력 부재의 문제로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선택하지 않는 제도다.

 

3) 주의사항

과거에는 DB형의 경우 예상퇴직금의 일부만 운영기관에 보관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거의 100%를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DC형의 부담(매년 또는 매달 퇴직금을 넣어두어야 하는 부담)과 같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다(특히 네트제 사업장의 경우 세전 세후 기준).

 

이번 기회에 퇴직금의 유형과 주의 사항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가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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