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0%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제 치과 등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업을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온 치과 등 일선 개원가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병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혜택을 봤던 약 1,800개 의료기관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2024년 9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지 약 1년7개월만이다.
지난해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이 사용처 확대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는 등 특정업종 쏠림현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약국의 경우도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매출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허용 업종 자격을 유지했다. 또, 당해나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