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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치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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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지급 시작…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서 8월말까지 사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6조1,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 및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70%의 국민에게 차등 지급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식당은 물론 치과와 약국 등 보건업에 이르기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치과의원의 약 95%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사용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사용처 가능 업종은 치과를 비롯해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청 및 지급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1·2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70%의 국민과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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