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들린다. 2014년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치과계가 복잡하다. 소수원칙을 지금이라도 지키자는 주장도 있고, 경과조치를 통해 과거에 임의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라도 전문의를 주자는 주장도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새로운 전문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일반의 다수가 1차 진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케이스는 2차 진료기관의 소수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료 중에서 일반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케이스가 전문의 숫자에 적당한 정도의 양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과의 진료는 일반의가 단독으로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과의 전문의제도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경우로 한정된다.
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때 합의의 핵심은 졸업생 8% 소수원칙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40%에 육박하는 수련의를 선발하고 수련 받는 거의 100%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은 지난 수년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됐다. 2012년에 이미 1,298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으며, 해를 거듭 할수록 더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도 처벌조항이 없어 현행대로 간다면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모든 과목의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현재 사태의 근원은 소수원칙을 망각한 수련기관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전문의 제도 하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야 한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3~4년씩 같이 고생한 수련의들을 시험 한 번으로 갈라서 누구는 전문의고 누구는 임의수련의라고 하는 것이 오죽 어려울까 하는 심정에 한편 이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 수련기관들의 모습은 마치 이솝우화의 ‘욕심쟁이 개’와 같다. 욕심을 부리다가 물고 있던 고기마저 잃어버리는 ‘욕심쟁이 개’처럼, 8%라는 고기를 챙기고도 40%라는 허망한 ‘고기’를 욕심내다가 챙긴 고기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없다. 8%의 소수원칙과 전문과목만의 진료약속만 지켜준다면 아마도 지금의 혼란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미 전문의가 된 1,298명도 다시 시험을 보게 해 8% 이하로 정리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더 많은 선배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뤄진 전문의제도 아니었던가?
치협도 난감하겠지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만 벌고 보겠다는 듯한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치협이 2004년의 약속대로 하고 싶다면 이를 수련기관에 당당히 요구하라. 수련기관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전문의제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모든 약속과 제도를 무효화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여, 치협의 리더십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