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조사 중복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비급여진료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3종의 조사자료 수집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조사가 시행되기는 하나, 특히 비급여 관련 조사내용은 일부 유사 또는 중복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고’는 선별된 비급여 항목의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1,06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진료비 실태조사’는 대상 의료기관에서 2개월간 실시하는 모든 급여,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며, ‘비급여 조사’는 대상 의료기관에서 2개월간 실시하는 모든 비급여의 1일 실시횟수, 총 실시횟수, 급여 및 비급여액을 상세히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조사종류별 비급여 항목을 통합 관리해 일부 유사 또는 중복항목을 방지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비용의 감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하고, “비급여 관련 진료비 조사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각 조사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산출근거도 명확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