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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연차수당과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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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필자가 진행한 상담 중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다뤄보려 한다.

 

■질문

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 외 근무수당 포괄임금제와 함께 월 임금항목에 연차수당(통상시급 x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계약을 했습니다.

 

①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②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여체계 설계 시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포괄하는 것 이외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로 설정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연차수당에 포괄되는 시간은 흔히 월 10시간인데, 이는 [1년 15일 × 8시간 / 12개월 = 10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을 미리 포괄시킨 개념이다. 다만 최근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도 1개월 만근에 1일씩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3) 월급에 연차를 포괄하는 것에 대한 노동청의 입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10년 전 과거에는 실질적인 연차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보아 월급에 연차수당을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노동청에서는 연차수당설정을 권장하지 않지만, 그 효력은인정하여 산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포괄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4) 법원에서는 월급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의 효력을 판단할 때,실질적인 연차수당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당해 연차수당의 존재로 연차 사용을 억제하는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수당을 실제로 공제하는지 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면 포괄된 연차수당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5) 개인적으로는 치과 등 병·의원에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근무조건의 하락으로 느껴져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 만약 퇴사 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라면,위 내용을 참고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되어 있어도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은 미사용 정산 금액 산정 후에 월 급여에 포괄된 연차수당 금액이 법상 유효한지 판단하고, 유효한 경우 이를 차감해서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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