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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네트제 직원의 퇴사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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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많은 치과가 네트제 근로자(특히 봉직의)가 퇴사할 경우, 소득세나 4대보험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다. 이번 호에서는 네트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1.  소득세 관련해서 네트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다. 재직 중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소득세를 병원에 귀속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냐, 추가징수냐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귀속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중도퇴사로 인한 경우 대부분 기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반환된 소득세를 바로 근로자에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선 병원에서 환급액을 유보한 뒤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해(2026년)에 2025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실제 추가 납부 세액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2025년에 재직했던 여러 병원(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취합해 소득에 따라 안분하고, 그에 맞춰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네트제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추가부담을 없애고, 병원은 과도하게 돌려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4대보험의 경우 건강·연금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된다. 따라서 1일 이후 입사하는 중도 입사의 경우 당해 월은 가입이 안 된다(건강보험은 1일 기준이 철저하고, 연금보험은 당해 월 가입이 가능하나 보통 선택하지 않는다). 반대로 퇴사 달 1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면 2일이나 3일에 퇴사했어도 한 달 전체가 가입기간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3월 중도에 입사하고 같은 해 4월 초 퇴사라면, 3월은 건강·연금보험에 미가입되고 4월부터 가입된다.

 

3.  근로자 퇴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한 달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5인 이상 사업장)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서(세전, 세후 기준 협의 필요)

-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퇴사 사유 확인 후 이직확인서 요청

- 재직증명서(이 경우 법상 서류는 아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퇴사 시 특별 합의에 따라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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