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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 주요 벌칙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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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  주휴일 유급 보장의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의 하나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해당 주를 개근하지 않은 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알바, 파트타이머)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 유급 보장을 누락해 법률적인 이슈가 된 케이스인데, 주휴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하길 바란다.

 

2.  연차유급휴가 보장의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출근일수에 미달한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1개월 개근을 하지 못한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자-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본인에게 발생된 연차를 원하는 시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을 제한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권하는 바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몇 가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제일 먼저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행위근로자가 퇴사해서 사업장에 없는 경우에도 관련 조사는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은 대부분의 법조항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미준수 시 벌칙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병의원 원장이라면 부득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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