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건복지부 ‘법정단체’ 공식 승인

URL복사

설립 52년 만에 제도적 지위 확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관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그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간무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간무협은 전망했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승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