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관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그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간무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간무협은 전망했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승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