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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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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론 병원장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 준비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결정과정(최저임금법 제8조, 제9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의결한 뒤 확정된 최저임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도의 재심의 또는 이의가 없다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그리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최저임금법 제13조, 제14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가 주된 업무이며,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사용자 대표 위원 9명, 공익 대표 위원 9명, 총 27명(3년 연임)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표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3.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결정기준(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자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업종별 지불능력이 다른 사업주를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나 아직까지 업종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는 없다.

 

4.  최저임금의 적용 및 감액(최저임금법 제3조, 제5조, 제7조)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가로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로 감액된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데, 물론 가능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 하길 바란다. 첫째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자여야 하며, 둘째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적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습이 불필요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습 90%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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